사업용 화물자동차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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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5-06-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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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안 물류 입니다 :)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 내용
    º 검사대상 : 만 65세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º 검사주기 : 65세이상 매 3년 , 70세이상 매 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 및 자격유지검사 검사장(붙임 안내문 참조)으로 문의

□붙임 1. 화물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문 1부.
          3. 관련 법령 및 벌칙사항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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