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2개월)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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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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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안물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 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CNG유가연동 보조금 지급기간(2개월) 연장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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