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주요 추진 계획 안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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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안물류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1-0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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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 휴식시간 개선('21.03 시행) 및 휴게시간 준수여부 집중 점검 예정 ('21.04~)
*차로이탈경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의무 확대(20t->3.5t 초과 신차,'21.07~)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을 화물업종까지 확대하고,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 및 인센티브 확대(도공, 교통안전공단)
 (현행)여객운송사업자 -> (확대)일반화물운송사업자/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1.04.06 추가내용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 2시간 운전 후 15분이상 휴식 (2021.03.01 시행)
법규위반 단속강화 :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2021.03~04월말 : 계도 및 시정권고, 2021.05월~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예정)

- 운행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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